경제·금융

"사회교과서 오류 많다"

"악법도 법, 준법정신 강조사례로 부적절"등<br>헌재 초중고 15종 검토, 교육부에 수정 요청

앞으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정답으로 ’준법정신’을 택하면 오답 처리될 수 도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번연구관들이 초ㆍ중ㆍ고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는 준법정신이 강해서라기 보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7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은 지난 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초ㆍ중ㆍ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헌재는 이에 대한 수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중등 교과서에선 기본권이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회교육이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데서 찾았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그 외 고등학교 교과서인 ‘법과 사회’에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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