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38)씨와 충북지역 K대학 교수 양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받은 돈 5,200만여원을 추징했다.
허위 확인서 발급에 가담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 6명은 징역 6월~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의 실습생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공무ㆍ업무 방해 정도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씨는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위조해 165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 발급해주는 대가로 실습생들로부터 9,200만원을, 양씨는 사회복지시설과 알선업체를 소개해주고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검찰 수사결과 기씨 등으로부터 허위 실습확인서를 받아 자격증을 딴 인원 수는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