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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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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