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형경유 레져용車 배출가스 기준 강화

내년 7월부터 출고되는 싼타페와 트라제XG 등 소형 경유 레저용차량(RV)의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휘발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시점에 맞춰 인상된다. 정부와 시민단체,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6일 오후3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싼타페와 트라제XGㆍ스타렉스 등 소형 경유 RV는 내년 7월부터 유로-3 기준을 적용, 배출가스 기준이 질소산화물(NOX)은 0.95g/㎞에서 0.5g/㎞으로, 미세먼지(PM)는 0.11g/㎞에서 0.05g/㎞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됐다.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경유차와 렉스턴 등 중대형 RV도 오는 2006년 10월부터 유로-4 기준(NOX 3.5g/㎞, PM 0.02g/㎞)이 적용된다. 이들 차량은 2005년부터 배출가스 이상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장치(OBD) 부착도 의무화된다. 또 가장 큰 쟁점인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는 유로-3, 2006년부터는 유로-4를 적용하는 방안과 ▲2004년 유로-3.5(배출기준은 유로-3로 하되 일부 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2006년 유로-4 ▲2006년 유로-4 ▲2006년 유로-4(단 80% 이상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4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차량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에너지체계도 바꿔 현재 휘발유 대비 각각 58%, 43% 수준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도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하는 시점에는 85~95%, 47~55%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도 개정해 현재 430ppm 이하로 돼 있는 황함량을 2006년부터는 30ppm 이하로 낮추고 저황 경유(2006년까지 50ppm),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8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3~14일께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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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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