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업계 '兵風특수' 기대

130명 수임료 최소 10억이상 기대군과 검찰의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 되면서 변호사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변호사수 증가와 경기침체로 불황에 시달려온 변호사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메머드급 '특수'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 검찰의 수사망에 걸린 일부 정치인, 연예인, 체육인 등 130여 명이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서라도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유력 변호사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지방변호사회별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대체로 착수금 500만원과 성공보수금 500만원으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 병역비리 민간인 수사대상인 130명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만으로도 10억원 이상 규모의 법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석,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등 신청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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