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워치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텍사스 소재 스타트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낙상 감지’ 원천 기술을 삼성전자와 애플·구글 등이 무단 도용했다고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특허 분쟁이 ‘갤럭시 링’ 에 이어 갤럭시워치로 번지게 됐다.
12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 등을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법인이 피신청인으로 명시됐다. ITC는 “낙상 감지 기능을 갖춘 특정 웨어러블 기기와 그 구성 요소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유날리웨어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유날리웨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워치8을 포함한 스마트워치 제품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갤럭시워치가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낙상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수면 주기와 생체 신호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매커니즘 전반이 유날리웨어사의 카네가 워치(Kanega Watch)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2013년 설립된 유날리웨어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니어케어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회사측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제품 판매를 지속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양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와 링이 모두 ITC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핀란드 헬스케어기업 오우라(Oura)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업계는 이들의 잇단 제소를 시장 주도권 방어와 수익화 전략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한다.
스마트링 점유율 1위인 오우라는 삼성전자의 공세를 막기 위한 견제구 성격이 짙은 데 비해 유날리웨어는 기술사용료(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ITC 제소를 추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삼성전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ITC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 조사는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된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