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넥스 → 코스닥 이전 기준 추가 완화

금융당국 패스트트랙 매출액 요건 하향 검토


금융 당국이 코넥스시장 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속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 요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코스닥상장 기준보다 높아 올해 7월 코넥스시장이 1주년이 되더라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6일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가 많아 패스트트랙 가운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요건은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 △최근 3개월간 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일 평균 거래량 1만주 이상·거래대금 5,000만원 이상 등으로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은 200억원으로 기존 코스닥상장기준(매출액 100억원 이상)보다 높다.

거래소에 실적을 제출한 코넥스기업 가운데 지난해 3·4분기 누적기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기업은 스탠다드펌(416억원)·테라셈(241억원)·메디아나(241억원)·베셀(345억원)·에스에이티이엔지(305억원)·태양기계(218억원)·피엠디아카데미(267억원) 등 6개사다.


코스닥상장을 위해 코넥스시장에 들어온 기업 대부분은 매출액 기준에 막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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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초기 코넥스시장의 거래량 부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가운데 일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 요건을 앞으로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코넥스 상장사 관계자는 "매출액을 200억원으로 정해둘 경우 코스닥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코스닥시장으로 바로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운데 매출액이 100억원 규모의 기업도 있는 만큼 코넥스시장도 업종별로 매출액심사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코넥스시장에 들어오면 지정자문인 선정과 상장유지를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코스닥시장으로 바로 상장신청을 하는 편이 빠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테라셈은 외형요건이 코스닥상장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 직접상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 패스트트랙 요건을 현실에 맞추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기업들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경영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요건을 면제받기 때문에 외형요건이 기존 코스닥상장요건보다 엄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매출액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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