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서 확정… 언론사 불공정행위 21일 발표다음달 1일부터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기준)가 지난 99년 폐지된 지 2년 만에 재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을 놓고 신문협회와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20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협회가 조만간 수정할 자율규약에 맡기기로 하고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처리를 의뢰하거나 자율규약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신문고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을 신문협회와 협의해 양해각서(MOU)로 만들 계획이다.
신문고시는 신문사의 무가지 및 경품을 유가지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품류 이외의 신문대금 대신 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독자의 허락 없이 신문사가 일방적으로 무가지를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