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출 심사때 정규직·비정규직 분류

일부 시중은행, 비정규직은 계약·임시직 구분도

시중은행들이 대출심사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다시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대출심사 때 신청서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다시 계약직인지 임시직인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정규직과 전문계약직, 단순계약직, 임시ㆍ용역직, 경영주로 고용형태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B은행의 경우에도 정규직ㆍ전문계약직ㆍ단순계약직ㆍ용역직으로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C은행과 D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서에 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고용형태를 파악해 대출심사 때 반영하고 있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시 신용도 심사에서 직장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만큼 고용형태 세분화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전문계약직과 단순계약직ㆍ용역직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고객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고용형태를 세분화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신용대출 심사 때는 가족관계와 결혼 여부 등도 고려대상이 될 정도로 고객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며 고용형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고객의 고용형태를 파악해 대출심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라도 전문계약직의 경우 오히려 웬만한 정규직보다 나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상담시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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