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건강진단에 따른 처방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해줘야 기업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건강진단 연계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업종과 과제 구분 없이 정부보조금 최대 1,000만원 포함, 총 2,000만원 한도(업력 5년 미만의 경우 정부보조금 최대 650만원, 총 컨설팅 비용 한도 1,000만원)로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청과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상담 후 무료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진단 후 지방청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건강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에 신청서와 추천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