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맞춤형 재테크] 40대 맞벌이 3년 후 목돈 마련·노후 대비 어떻게

주식형 펀드 금액 줄여 연금에 더 넣어야

적금+펀드+기존집 활용… 전세 자금 마련 무난

노란우산공제 월 25만원… 자영업 아내 소득공제 가능

보험은 중복 보장 줄이고 종신보험 등으로 보완을

이원홍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

Q: 40대에 들어선 직장인입니다. 한달 수입은 제가 400만원, 자영업을 하는 와이프가 500만원 해서 월 9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주식형 펀드에 100만원씩 3개 즉 300만원, 저축성 보험에 50만원, 연금에 80만원, 적금에 200만원, 보장성 보험과 실손보험 등에 40만원 정도를 붓고 있습니다. 지출로는 아이들(2명) 교육비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 수입이 많이 벌 때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거가 더 편리한 곳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모은 자금이 별로 없지만, 대출도 없습니다. 3년 뒤 3억원 이상 되는 전세로 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매월 부부의 수입은 최소 900만원에서 1,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낮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의 상당부분을 당장 허비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은 없으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위해 저축하시는 모습은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재의 현금 흐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기타생활비로 표현되어 있고 그 금액이 80만~280만원으로 가변적입니다. 평균적으로 14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식비나 주거관련 비용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부분을 구하는 것은 부부 두 분이 모두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를 위해서입니다. 만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적금을 깨거나 보험을 깨서 쓸 순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축적된 자금은 없고 적립을 새로 시작하게 되지만 한 번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기존에 적립된 자금을 사용해야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은 소득이 없어도 기존의 적립된 자금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840만원 이상의 예비자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하고, 모아졌다는 가정하에서 지출구성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의 경우 매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든 사업자든 소득세 신고시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으며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현재 세금을 줄여주지만 향후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연금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세율 보다 낮은 5.5%로 과세가 됩니다. 더욱이 절약된 돈이 얼마든 간에 먼저 투자되어 복리효과를 누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을 적립 중인 50대 이하의 직장인들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은퇴 크레바스'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973년생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만65세로 알려져 있고 평균퇴직연령은 만55세로 약 10년간의 은퇴 크레바스가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장인들은 은퇴 크레바스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노후의 또 다른 소득원으로 개인적인 준비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8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불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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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자영업을 하시는 부인의 경우 연금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노란우산공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확정된 2014년도 적용 세법에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최고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월25만원씩 불입하시게 되면 연간 30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해당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198만~1,25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분기당 3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셋째,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분은 보험상품으로 저축성보험에 월50만원, 보장성 및 실손보험으로 월40만원을 적립하고 계십니다. 보장성 및 실손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당연히 가입하시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저축성보험과 관련해 그 위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먼저 보장하는 위험이 보장성 및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저축성보험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이 소득자의 생명과 관련돼 만일 소득자가 사망해서 모자라는 해당 소득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 양로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양로보험이란 특정한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인 소득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인들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만일 소득자가 사망하지 않고 만기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양로보험을 소득자가 특정기간이 아닌 즉 만기 없이 사망할 때까지 운용하면 종신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와 같은 특정 목적자금으로는 적금과 주식형펀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적금의 경우 시기를 맞추고 만기시 해당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저금리를 확정금리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한다면 상승과 하락의 순환사이클을 온전히 다 경험할 것으로 보여 수익발생에 무리가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적립금액은 앞서 언급한 연금과 노란우산공제 증가분을 주식형펀드에서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사를 생각하실 때가 되면 목적성으로 가입하셨던 적금과 주식형펀드를 합하시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활용으로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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