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달곰서식지 지리산 일부 출입 금지

반달곰서식지 지리산 일부 출입 금지 17년만에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지리산 일부 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초까지 세부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리산 출입제한 조치는 법률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출입제한 조치는 고시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를 출입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반달가슴곰의 일반적인 생태에 관한 자료검토 작업과 함께 효율적인 보호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반달가슴곰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연구목적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리산이 걸쳐 있는 경남 및 전남.북 3개도 8개군의 검찰, 경찰, 지방환경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밀렵감시단을 구성해 4일부터 밀렵행위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해발 1천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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