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금저축 5년간 미납해도 계약 유지

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최대 5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뤄도 계약이 유지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없어진 계약은 1회분 보험료만 내도 정상 계약으로 부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4월1일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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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 연금저축은 가입 10년째를 맞으면 계약 유지율이 52.4%로 떨어진다.

그러나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져도 2번 내지 못하면 연금보험 계약 효력이 없어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15%의 기타 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리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1~3년 이상 지나면 한 회에 1년씩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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