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30분 커피 마셨다고 해고라니"
근무태만·직위남용등 이유…법원 "징계 무효·밀린 임금 지급하라" 판결
근무 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30여분 정도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징계라며 무효 판단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87년 K사에 입사한 김모(42)씨는 입사 3년만에 두번 노조위원장으로 당선 돼 6년동안 근무하던 중 소속 작업장에 복귀했으나 99년 다시 노조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2년 자신이 해오던 업무와 무관한 전산업무를 하게됐다.
작년 11월 평소처럼 출근한 김씨는 오전 10시30분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흡연실로 가던 중 잘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직원 정모(33)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고 정씨가 자동판매기 커피를 뽑자 자신의 커피도 함께 뽑아 줄 것을 부탁했다.
김씨는 이후 휴게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기사대기실로 자리를 옮겼고 정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커피를 기사대기실에 갖다달라고 말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회사 공장장은 정씨의 심부름을 목격, 김씨의 근무 태도를 질책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회사측은 근무태만, 근무지이탈, 직위남용 등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근무 시간에 커피를 마신 것은 근무태만이고 근무지를 이탈해 기사대기실에 간것은 근무지 이탈, 용역업체 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킨 것은 직위남용이라는게 사측의 징계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7일 "자주 다른 직원들을 불러내 근무 분위기를 문란케 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술직 사원에게 전산업무를 맡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 회사의 부적절한 인원배치에도 원인이 있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사대기실도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며 평소 잘알고 지내던 연장자에게 호의와 예우로 커피를 갖다줬다면 심부름을 시킨 김씨의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입력시간 : 2004/12/27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