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판매하는 쇠고기ㆍ쌀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 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대상은 현 300㎡(90평) 이상에서 100㎡(30평) 이상의 중ㆍ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탕이나 샤브샤브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