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증권ㆍSG증권ㆍCSFB증권 등이 선물ㆍ옵션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거래소는 29일 규율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증권에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K씨에 대해 감봉에 상당하는 문책처분을 요구했으며 SG증권과 CSFB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경고와 회원주의조치를 내렸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우리증권 직원 K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16개 풋옵션 종목을 대상으로 상품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를 통해 위탁계좌로 약 900만원의 이익을 이전시켰다.
또 SG증권 서울지점은 박스스프레드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정매매 주문을 수탁처리했고 CSFB증권 서울지점은 고객의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등 16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일반호가로 제출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