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면적 세제개편 급물살 타나

정부 "조세硏 개편방향에 공감… 개정 시도할것"<br>소비·소득세제 개편에 집중… 시행시기는 늦춰질수도<br>6억초과 주택 재산세 상한선 25%로 완화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의 과표동결과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인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세연구원이 소비ㆍ소득세제 등의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2009년 세제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세연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2009년 세제개편안은 그간 요란스럽게 논란만 일으키고 실속이 없었던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역시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개편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면적 세제개편안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다. ◇공언했던 전면적 세제개편 이뤄지나=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항상 세제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9일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이후 부분적인 세율 인하만 이뤄졌다”면서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중에는 근본적인 재정비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3월10일 업무보고에서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큰 틀은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2.7%(지난해 말 기준)에서 5년간 20.8%로 낮추되 불필요한 비과세나 감면도 줄여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는 하되 비과세돼왔던 것이나 감면대상을 줄여 재정 상황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목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왔다. 일단 법인세는 세율인하로 마무리 했고, 소비세(부가세, 개별소비세)와 소득세제 개편안은 재차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총 219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ㆍ조세 감면 제도도 재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연간 세금 감면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농어민 유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형 조세 감면책도 포함돼 있다. 비과세 혜택 축소 정책을 감세정책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소비ㆍ소득세제 개편에 집중할 듯=정부는 조세연의 용역안 대로 소비과세제도와 소득세제 개편에 중심을 두고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제 개편안 등은)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되 시행 시기만을 늦추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행 시기는 오는 2010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개편방향에서 이밖에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성인대상 영리교육 등에 부가세 부과 ▦골동품 거래 등에 양도세 부과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이들 모두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이다. ◇종부세ㆍ양도세 개정 포함될 땐 메가톤급=재산세의 경우 과표를 동결하고 6억원 초과(공시지가 기준) 고급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을 25%로 낮추는 데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했지만 이외의 부동산 세제, 즉 종부세와 양도세개편을 놓고서는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역시 폭발력이 큰 부동산 관련 두 가지의 세제개편안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만약 세제개편안에 이들 두 세제의 개편이 포함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는 양도세의 경우 ▦장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거주 요건 완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6억원à9억원으로 상향 ▦세대별 합산à개인별 합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실무자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이미 당정 간에 합의한 부동산 관련 재산세제 개편만 해도 엄청나게 큰 사안”이라면서 “일단 시장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2009년 세제개편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8월 말이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다. 여당의 한 전문위원 역시 “부동산 세제는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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