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대금 납입이 당초 예정했던 이 달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지난달 론스타와 외자유치 및 신주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9월말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기로 했으나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며 “현재로선 이 달 중으로 인수대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와의 본계약 체결로 14개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 해외점포들이 각 나라의 감독당국에 대주주 변경사항을 승인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수대금이 납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변경에 대해 브라질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반드시 사전 투자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다른 일부 국가들은 사후에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현재 론스타쪽 법률자문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해외점포별로 신고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점포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전승인 또는 사후신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최근 원ㆍ달러환율의 급락으로 론스타측이 입고 있는 환차손이 인수대금 납입지연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법률적 절차(해외점포 투자승인 등)의 문제일 뿐 환율하락 등 시장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