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증인 3명 불구속 기소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을 거부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발한 국감 증인 불출석 사범 7명 가운데 이주은(61) 글로비스 대표와 지동혁(60)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1명은 약식기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이 해당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사범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출석한 증인이 업무상 출장이나 회의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고의로 국회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역형 구형을 염두에 둔 불구속기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원칙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5/0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