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동부 학생 인권 침해·찬조금 조성땐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한다

올해부터 운동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는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부터 최고 체육특기학교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운동부 학생은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 선수에 대한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산 등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 또는 금지당한다. 시교육청이 체육특기자 특례입학 정원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학교로서는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를 기존 2ㆍ3학년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했던 불법찬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부금을 전액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해 운영하도록 했다. 코치 인건비나 대회출전 경비, 전지훈련비, 간식비, 운동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 전체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1ㆍ2학기 별도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 대비 최저학력 기준(초등 50%, 중등 40%, 고등 30%)을 설정해 이를 넘기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모 고등학교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이 학교 운동선수 학생은 70점의 30%인 21점을 넘겨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는 교육청이나 학교ㆍ경기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수료(최소 60시간 이상)한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 정도 등을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 참가 허용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