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산 火電 공사 인가 취소해달라!

'검은머리물떼새의 행정소송'<br>대전녹색연합 대리인 맡아… 서울행정법원 결정 주목


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들이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대책위가 도룡뇽을 대리한 지율스님 등 세 명을 원고로 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 수행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이후 나온 유사 소송이라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충남 서천군에 서식하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와 이 지역 어민들이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소송은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13명이 대리인을 맡았고 서천군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강모씨 등 291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와 금강하구 비인만 일대에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5,5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이를 식히기 위한 온배수 등의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검은머리물떼새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시민단체에 소송을 맡겼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수온 변화를 일으켜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신청지로부터 불과 1.7㎞ 거리에 있는 서천군이 제외됐으며 서부발전은 평가서 작성 당시 서천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부당성도 제기했다. 또 “관련 법상 환경영향평가 관할 시장과 군수는 군산시장과 서천군수임에도 서부발전이 서천군수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온배수 피해나 대기오염 문제 등을 과소평가하는 등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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