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발렌시아가 “자사 여성용 의류에 사용되는 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렌시아는 1998년부터 ‘발렌시아’또는 ‘VALENCIA’라는 문자 표장을 여성 옷에 계속 사용하면서 신문ㆍ잡지ㆍ자사 웹사이트에 광고해왔다”며 “소비자와 패션업계에서도 발렌시아의 인지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표장은 식별력 및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F사 표장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돼있기는 하나 문자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F사의 행위는 상표법을 악용해 발렌시아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발렌시아의 상표가 여성용 의류에 한해 식별력과 주지성이 있기 때문에 F사의 상표 사용금지 범위도 여성용 의류로 제한했다.
앞서 발렌시아는 F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슷한 상표를 붙인 여성 옷을 판매하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