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협, 신용사업부문 독립법인화

수협, 신용사업부문 독립법인화 수협은 신용사업부문을 독립시켜 빠르면 내년 1ㆍ4분기중 별도 법인인 해양수산은행을 출범시키겠다고 1일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수협의 업무는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사업부문과 유통업을 관리하는 경제사업부문, 대어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반관리부문으로 나눠져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용사업부문을 해양수산은행으로 독립시켜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면 신용사업부문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총회가 따로 구성되고 인사권 역시 해양수산은행 이사회장이 갖게 된다. 수협은 또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전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9월말 현재 2조8,763억원(총대출금의 72%)인 대어민 신용 대출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4조8천억원에 이르는 해양수산 예수금은 2005년 7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11/01 16:56 ◀ 이전화면

관련기사



최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