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중복처방으로 낭비된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이 25억7,000만원에 달했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똑같은 약효를 지닌 의약품을 4일 이상 중복 처방 받아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버린다고 추정되는 경우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 중 국가로부터 의료비용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발생시킨 비용은 약 4억원으로 전체의 15.7%이었고, 건강보험 환자가 나머지 21억7,000만원(84.3%)을 차지했다.
중복처방에 따른 의약품 낭비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두드러졌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34만5,000건 가운데 65세 이상의 환자가 발급받은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2%였다. 평균 처방일수와 평균 중복일수 역시 노인들에게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이 많았다.
많은 의약품이 중복처방으로 버려지는 것은 환자가 처방약의 용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옥 심평원 주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처방약의 개수가 많아서 약 종류별로 개별포장하기보다는 1회분씩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 약의 용도를 몰라 약이 그대로 버려지거나 가정에 방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중복처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치의제도와 단골 약국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골약국제도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원은 "주치의와 단골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의 중복 여부 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