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ㆍ쇼핑몰등 90여곳 해킹 260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부기관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한 뒤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90여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26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17)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또 해커들에게 각종 해킹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은닉,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법상 증거인멸)로 해킹커뮤니티 사이트 `와우해커`(wowhacker.com)의 운영자 홍모(24)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해킹한 사이트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비롯, C쇼핑몰,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C사, 유명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업체 N사, 동창모임사이트, 병원, 대학 등 90여곳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6월 카이스트 주최 세계정보보호 올림페어에서 1등했던 홍씨 등은 2000년 5월 `와우해커`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해커들에게 국내외 각종 해킹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회원들을 최고기술 보유자인 와우코드(Wowcode) 17명과 고급해커인 오버헤드(Overhead) 20명, 초ㆍ중급 회원 4,400여명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 중 지난 2001년 8월 KOF(King of Fighter) 세계해킹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박군(대입 검정고시 준비)의 경우 지난해 8월 국세청 보안서버를 해킹하고 대기업인 H사의 서버에 침입해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복제하는 등 14개 사이트를 해킹했다. 또 지난 2001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 후원 전국해커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던 대학생 전모(19)군은 지난해 9월 서울 S대학 서버를 해킹, 합격자 1만6,000명의 신상정보 등을 빼내는 등 7개 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커 운영자 홍씨는 “일부 회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지적, 보완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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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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