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낮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짓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손님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0ㆍ여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전 11시20분께 대구 남구 대명5동 새마을금고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쇼핑가방을 들고 들어가 창구에서 공과금을 내고 있던 구모(47ㆍ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뒤 금고 직원에게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씨는 구씨가 저항하며 자신을 밀쳐내자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뒤 금고 밖으로 달아났다가 200여m 가량을 추격한 서모(26)씨 등 금고 직원 2명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99년 6월 산업체고교를 중퇴하고 불우한 가정상황을 비관해 가출한 뒤 친구의 집에서 거주하다 불화로 갈 곳이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정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