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도이전 위헌] 부동산시장 대혼란 오나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작년 초부터 급격하게 오르던 충청권 땅값은 단기적으로는 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지역 주택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된다 해도 기업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국책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충청권에 몰렸던 관심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충청권 땅값 얼마나 올랐나 = 충청권은 그동안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 투기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먼저 행정수도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북 오송.오창이 유력지로 거론되면서 급등했고 이후 공주, 연기군 등이 급부상했으며 후보지 확정 이후 해당 지역의규제가 심해지자 청양, 홍성 등으로 투기 자본이 이동했다. 지난 8월 청양, 홍성, 당진, 예산 등 8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자 투자자들은 다시 보령, 서천, 부여, 보은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결과 공주, 연기 등 행정수도 수용 예정지였던 곳의 국도변 진흥지역 농지는3만-4만원하던 곳이 12만-13만원까지 치솟았으며 홍성, 청양, 서산 등도 2배 이상땅값이 뛴 곳이 수두룩했다. ◆ 단기적으로는 충격 불가피 =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연기, 대전 서구 등 신행정수도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땅값은급락, 일부 지역은 투기 열풍이 불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안, 아산, 오송, 오창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고속철 개통 등 다른 호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겠지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격 조정이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전, 연기, 공주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충청권 아파트값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며 향후 충청권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도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거품이 급격히 빠져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신행정수도 예정지 뿐만 아니라 대전 서남권과 천안 등 충청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발 호재는 여전 = 단기적으로는 급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가많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지만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충청권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각종 규제들도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 투기자본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의조치가 즉각 소멸됐는데 지금까지 이들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은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청원군 강내면.강외면 등 17개지역에 달한다. 따라서 그동안 이 지역 땅을 사려고 해도 규제때문에 머뭇거리던 투기자본이 가격이 내린 틈을 타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나머지 규제도 점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일시적인 급락 가능성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개발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화뇌동하기 보다는정부의 후속 대책 등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수도권 시장 다시 상승 가능성 = 그동안 충청권에 시선을 돌렸던 부동자금이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이 수도 지위를 지킴에 따라 수도권 시장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평택, 용인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강원도 원주와 전남 해남 등 충청권 이외 지방들의 개발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수도권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이외 지역의 개발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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