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 합의 부부에 '냉각기' 의무화 추진

충동이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유예기간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해 이혼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 9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와 여성계, 재야 법조계, 법무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1년간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이혼 전 상담 의무화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성급한 판단에 따른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이혼 부부가 재산분할ㆍ양육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판단도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특히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부담까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 등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 방식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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