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에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A사는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