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은 134만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이며, 1년 초과 건수는 37%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 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고 있다는 이유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