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5급이상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검사.인증.계약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클린행정 서약'과 `사후 민원 A/S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린행정 서약이란 민원 접수단계에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명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사후 민원 A/S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해당기관장 명의로 서신을 발송해 불만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제도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과거리를 좁힘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