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업 코스닥등록위해 주식 싸게 팔고 손금처리 "비정상 거래" 稅감면 안돼

모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액의 손실을 무릅쓰고 보유주식을 관계사에 싸게 판 뒤 이를 손금으로 처리, 세금을 감면 받으려 했던 기업이 거래가 들통나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투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N기술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계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87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주식매각 목적은 모 기업인 N통신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원고의 조세경감에 있었으므로 비정상적거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통신은 지난 98년 거래소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실권주가 생겨 상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E사와 주당 4만8,000원에 매각하되 상장에 실패할 경우 N통신의 자회사였던 원고가 주당 6만5,000원에 되 사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결국 상장 실패로 원고는 E사가 보유중이던 N통신 주식을 주당 6만5,000원에 매입했고 이번에는 N통신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이 주식을 처분할 상황에 놓이자 N통신의 또 다른 자회사에 주당 2만9,000원에 매각하면서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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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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