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도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험사가 국민연금기금을 신탁ㆍ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업법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사에 연금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연금운용에 적극 나서면서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사ㆍ신탁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문이 해소되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