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정 절감 솔선수범" 대통령·고위직 연봉 인상분 반납

올 공무원 임금 1.7%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올해 보수 인상분을 전액 반납해 지난해와 같은 연봉을 받게 된다.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는 1.7% 인상된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지난해와 같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예산은 28조원이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복지사업 등 쓸 돈은 점점 많아지면서 재정을 위협할 정도가 되다 보니 정부가 고육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2001년에는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했다.


박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000원을 반납해 지난해와 같은 1억9,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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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000원을 반납하고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000원을 반납하게 된다.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000원을 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000원을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000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또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977만원,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했지만 방사선 노출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특수업무수당 등이 더 지급된다.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시 건당 3,000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 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 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은 21개월로 기존(6∼18개월)보다 최장 3개월 더 연장된다.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봉급은 환수된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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