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건축 대상 부지와 주변지역 경계부의 높낮이 차이와 축대벽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235.8%, 건폐율 25%를 적용해 지상 9~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06가구가 신축된다. 이 중 95.6%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건설된다. 구역 내에는 1,61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함께 조성되며 도로는 확장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양지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4만6,773㎡ 규모의 양지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됐다.
시는 집단취락 해제 기준(주택 100호 이상)에 들어맞아 40여 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양지마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