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언상속관리 서비스 나왔다

은행이 고객의 유언장을 보관했다가 고객이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유산배분이나 상속 등을 집행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변호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PB(프라이빗뱅킹)센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언서를 작성해 은행 금고에 보관한 뒤 사후(死後)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미래안심 유언상속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일부 재산을 신탁상품 형태로 예치 받아 사망 시 처리해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처럼 자금을 별도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전재산에 대해 유언집행을 해 주는 상품을 내놓은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유산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이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데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공정하게 유언을 집행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며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 분쟁을 막거나 장애인 자녀 등 특정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나눠주고자 할 때 유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PB고객들에게만 제공되며 상속인은 신한은행 경조사팀의 장례 컨설팅과 함께 장의용품 제공, 부의금 수납, 운구용 캐딜락 리무진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유언서 보관만 맡길 경우에는 계약 시 10만원, 매년 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내야 하며, 유언집행까지 맡기면 해당 재산의 1% 정도를 집행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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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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