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인도 원자력협정 9월께 체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9월 인도방문 시 공식 서명할 듯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께 인도를 방문, 한ㆍ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을 공식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지난 6-7일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된 한ㆍ인도 원자력 협력 협정 1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문안에 거의 합의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남은 쟁점을 해결하고 문안에 합의하면 하반기 중에는 협정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ㆍ인도 정부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면 한전과 인도 원자력 공사간 공동합의문을 체결, 세부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인도에는 원전 관련 인력이 많아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도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양국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 7월16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한전의 인도 원자력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 원자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과 원자력협정 체결이 우선돼야 한다. 인도는 현재 19기(경수로 2기, 나머지는 중수로)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2032년까지 40여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아공, 인도, 일본 등 3개국과 원자력협정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ㆍ일 원자력 협정 협상은 지난해 7월 1차 협상을 가진 뒤 지난 8-9일 도쿄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했다.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의 원전사업 수주보다 한일 원전기업간 부품공급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ㆍ남아공 원자력 협정 서명을 위해 국내절차를 추진 중이며,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측과 공동타당성 연구를 협의 중이다. 한편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ㆍ장비ㆍ기술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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