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5개 손해보험 대리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ㆍLGㆍ동부ㆍ신동아화재 등 4개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한 5개 대리점이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적발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대리점은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 계약을 재유치하기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총 2,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계약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