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고시 관보게재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

야 "추가협상 내용 입법예고 안해…위헌"<br>여 "국제법등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된 것"

여야 정치권에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와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회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을 위반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고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행정절차와 국제법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26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없는 고시의 관보게재를 위헌으로 규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을 결의했으며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종률 민주당 수석정책부의장은 “(쇠고기 고시의) 부칙 7~9조는 정부가 전혀 입법 예고한 바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 부칙 7~9조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새로 얻어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추가협상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원천 무효’와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선포했다. 창조한국당은 고시를 ‘원인 무효’로 규정하고 야권과 고시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시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국제법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은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야지 밖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치ㆍ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하며 등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광우병 논란을 촉발시킨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의도적 왜곡 방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법적대응과 고시 입법예고 기간을 확보하면서 국정조사 및 쇠고기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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