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방통심의위, 웹사이트·SNS차단 지난해 3만건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차단한 횟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1년 통신심의 의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접속차단 결정 건수는 전년보다 37.2%나 증가한 3만1,357건이었다. 웹사이트나 SNS에 대한 접속차단은 2008년 4,731건, 2009년 7,04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2만2,853건으로 급증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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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며, 음란·선정성,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는 문제가 된 글이나 사진을 없애는 '삭제',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 시정요구 사례는 법질서위반이 지난해 동기보다 21.0% 늘어난 2만2,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심조장이 2만1,138건(47.6%↑), 음란ㆍ선정 9,343건(7.2%↑) 순이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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