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꺼번에 한도를 급격하게 줄일 경우 종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적으로 8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법인에 대해서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50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곳 등에 대해 대출 우대조치 등을 줬던 이른바 '8ㆍ8클럽제도'라고 불렸던 우량저축은행 우대조치는 폐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여신에 대한 자체감리가 의무화된다. 대주주의 불법대출시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은행처럼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후순위채는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 허용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모를 허용하되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는 금지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 인출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