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1>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 계산해 지급

지난 5월 다니던 직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문을 나섰던 P씨는 구직급여를 받다 8월 다시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P씨는 구직급여 수령기간 중에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으로부터 재취업수당을 100만원가량 받아 기쁨이 두 배라고 말했다. 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을 구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일에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전체 급여일수 비율로 3분의1, 2분의1, 3분의2 등을 곱해 결정된다. 특히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능원, 장치ㆍ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 지급 예정인 돈을 모두 지원한다.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일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고용지원센터(1588-1919)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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