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로 운용ㆍ판매사와 투자자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환차손으로 투자금을 날린 역외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분을 내야 한다는 은행의 요청에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소송 모임 카페를 만들며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 카페 개설 열흘 만에 모인 피해자가 벌써 140명을 넘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선물환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가입 1년 만에 원금의 10%도 안 되는 돈을 강제 환매당하게 생겼다며 판매사를 성토하고 있다. 선물환에 가입할 때에는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위험을 헤지하는 계약이라고만 설명했지 펀드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한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모 은행에서 판매한 중국 역외펀드 상품에 1,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가입 1년을 불과 보름 앞두고 은행에서 선물환 손실분 99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금 남은 돈 160만원을 강제 환매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선물환에 대한 고지를 왜 해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니 죄송하다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한 가입자는 “역외펀드에 투자해 본 손실을 하소연하러 은행을 찾았더니 직원이 자기도 손해를 봤다며 투자한 통장을 보여주는데 말문이 막히더라”며 “펀드를 판 본인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전영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내부 교육자료나 팸플릿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내용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선물환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승소를 자신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구체적 증거자료가 나온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