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의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용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오진희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열리는 차기회의에 최종안을 마련해 상정될 것"이라며 "현재 유가증권 거래제한 관련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이 자기 명의나 재산으로 유가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한 내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에는 또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안이 내달 열리는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경우 기금운용위원 20명은 내달 말까지 유가증권 매수ㆍ매도 행위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또 위원회 산하에 투자전문위원회를 두는 보고안도 논의됐다.
7명의 투자전문가로 구성되는 투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균형을 두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전문위원회가 마련될 경우 기금운용본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M&A 투자 등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요 투자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적정성을 분석한 뒤 이를 다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전문위원회 보고 안은 위원 간의 이견으로 내달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게 돼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운영규정 제정안에서 유가증권 매입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며 "투자전문위원회도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구체적인 투자사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가입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