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대기업에 벌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준치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들은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정책자금ㆍ연구개발(R&D)지원 등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공포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영을 통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과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정책자금ㆍR&D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협력기업 상대로 불공정 사실이 없을 경우 ‘수위탁거래 우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것과 관련, 중기청은 이달 중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