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가격 내년부터 완전 자율화
내년 1월1일부터 치약 등 의약외품 가격이 완전 자율화 된다. 복지부는 28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표시해 온 의약외품 가격을 최종 소매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현재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과 이미 제작된 용기나 포장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대상에는 치약 외에 구강청결제, 살충제, 염색약, 콘택트렌즈용품, 탈지면, 소독약, 저함량 비타민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해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40개 업체로부터 4,600여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를 등록 받았으며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국제표준 바코드는 국내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