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장인 사내연수·재소자 직업훈련 내년부터 학점 인정

교육부, 대학 시간제등록제도 규제 완화키로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내연수와 교도소 재소자들의 직업훈련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재직자 교육ㆍ훈련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규모와 수준을 갖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교도소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의 학습과정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시간제등록제 별도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정원 외로 별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 집중수업도 허용된다.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1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도 3분의2로 확대된다. 시간제등록제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2년간 지방 전문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4년제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자격증을 취득해 학점인정을 받는 범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격증 취득이 학위취득기간 단축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증 인정학점을 기존의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1인당 인정되는 자격증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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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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