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없애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객관화해 기업의 상장작업이 보다 수월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되살아난 기업공개(IPO)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거래소는 23일 코스피 상장준비기업 중심으로 상장심사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항목을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심사항목이 49개에 달했지만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15개 항목을 삭제해 34개로 간소화했다.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심사기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준비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은행(IB)이 상장준비기업과 대표 주관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했다. 상장준비단계부터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상장과 관련된 자문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상장요건 위반 및 미비사항에 대한 상장 주선인의 점검 의무를 신설해 IB의 충실한 기업실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 심의 절차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상장 신청 기업의 의견 진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거래소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신설됐다.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상장 신청 기업이 미비 사항을 개선했거나 보완했는지 등의 여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새로 마련했다.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설립지의 법령 위반 여부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사업 자회사에 대한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의 경우 부동산투자 등을 통한 이익 및 안정적 배당 가능 여부가 중점 심사 대상이다.
장영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상장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망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