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탈법 의료 만연하는 공장식 성형산업

지난해 12월 여고생 장모(19)양이 서울의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양은 지금까지도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다. 이 사건만이 아니다.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원장들은 상담만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수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수면마취제를 과다 투여했다가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불상사까지 잇따르는 판이다.


성형산업에서 불법·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직접 나서 의료사고를 낸 G성형외과를 자체 조사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의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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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수술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초보 전문의나 일반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것 모두 이에 해당한다. 대리수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수면마취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통상 코 수술을 할 경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5~7㏄가량 쓰는데 G성형외과는 20배나 되는 100㏄를 투여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너무 많은 수면마취제를 쓴 사실을 숨기려고 고용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다른 병의원을 열고 그곳에서 마취제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까지 꾸몄다고 한다. 명백한 의료법 농락이라 할 수 있다. 월급 의사 고용조건으로 의사면허 대여를 내세우기도 한다니 상업의료와 탐욕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두렵다.

정부는 불법·탈법 의료행위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법령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손질해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의 면허나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제재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 원장을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도 의료법에 처벌근거가 없는 데 따른 궁여지책이다. 정부는 법령보완 전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탈법·불법 의료의 싹부터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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