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시 당연 퇴직' 추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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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되며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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